퇴원 2~3일전에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층 원무과에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사정에 따라 증명서는 당일발급이 어려우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명서는 용도를 말씀해주셔야 정확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경찰서, 직장제출용 등 이에 따라 수술 또는 치료방법, 향후 치료방법 및 기간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만 17세 이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친족 (환자의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대리인 (형제,자매,보험회사 등)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17세 미만
◦ 환자 학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상태 확인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주치의사와 진료일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진료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원하시기 2-3일 전에 담당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진료 기록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 서류(보건복지부 2003년 09월 01일 부터 시행)
의무기록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사본발급불가)
서부병원을 통하여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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